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메디톡스는 최근 검찰이 대웅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8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 외 메디톡스에 대한 대웅의 악의적 주장들에 대해서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현 기자rihyeon@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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