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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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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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초과이익 환수방안 설정 의무화
새 '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 시행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1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공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잔여 30%)에서는 주택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을 완료한 공원은 경기도 의정부와 충북 청주 등 전국에 4곳이 있다. 4곳 모두 기부채납한 공원 이외의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도심에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숲이나 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도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 특례지침에는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도시공원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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