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면죄부 준 '성완종 리스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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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실세 면죄부 준 '성완종 리스트' 수사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07.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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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가나... 여야 특검 방식·범위 놓고 입장 갈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름이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 8명 가운데 2명만 기소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리스트에 나타난 금품거래 의혹에는 친박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연루돼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로 귀결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검사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 기소된 정치인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뿐이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이자 비박(非朴)계로 분류된다. 이 전 총리 역시 친박계 핵심 인사 범주에 들지 않는다.

반면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친박계 인사들로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선거캠프 요직을 맡았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과 현직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공소권 없음' 내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는 여권 주류 계파인 친박계 실세 정치인들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정작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이들이 모두 의혹을 털어낸 모양이 된 것이다.

검찰은 리스트 속 기소하지 않은 6명 중 홍문종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금품공여자가 사망했고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리스트의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봐온 검찰의 기존 태도와도 배치된다. 다른 사건이었으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면 서면이 아닌 소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에서 대선자금 의혹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수사 막바지에는 특별사면 수사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 수사"라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검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여야는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당이 말하는 특검과 야당이 말하는 특검은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야당은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을 요구했다.

특검 범위에 있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리스트에 국한할지, 특사 의혹과 대선 자금을 포함할지 등은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여야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에 합의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이 법에 따른 첫 특검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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