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내달 1일부터 디딤돌대출 조기상환시 수수료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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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내달 1일부터 디딤돌대출 조기상환시 수수료 70% 감면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2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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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자료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자료제공=HUG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 예시. 자료제공=HUG
수수료 감면 예시. 자료제공=HUG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금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는 것이 HUG 측 설명이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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