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RCEP, 국내서도 2월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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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RCEP, 국내서도 2월1일 발효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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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FTA 체결 효과
중국-일본 등 10개국 1월 발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부터 발효하면서 자동차·부품·철강 및 서비스 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부터 발효하면서 자동차·부품·철강 및 서비스 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월1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상당부문을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1일 RCEP가 정식 발효된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1월1일부터 먼저 발효됐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이 이뤄져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예스(Yes) FTA'와 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에서 FTA 상대국 통관정보와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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