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산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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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산업계 비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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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상 근무 체계 유지
산업계, 설 휴무 앞당기기도
경영계, 무리한 법적용 우려
사회곳곳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그랙피=연합뉴스
사회곳곳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그랙피=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경영계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지만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돼 혼란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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