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성난 포스코 소액주주 "'물적분할 후 재상장 않는다' 약속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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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성난 포스코 소액주주 "'물적분할 후 재상장 않는다' 약속 못 믿어"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1.2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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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소액주주 "물적분할, 주주 믿은 배신하는 행위"
포스코 28일 임시주총, 지주사 전환 최종 결정
포스코 소액주주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서 물적분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바라보는 소액주주의 시선은 차갑다.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포스코 소액주주연합 운영자 김모 씨는 '오피니언뉴스'와 통화에서 "물적분할을 통한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은 철강 회사 포스코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며 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신규 주주가 유입될 경우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물적분한 후 철강 사업사 포스코를 재상장하지 않는다고 한 회사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너가 없는 포스코 특성상 최정우 회장 임기가 끝난 뒤 후임 회장이 최 회장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2년 뒤 경영환경이 변했다'며 포스코의 재상장을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로서 이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물적분할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운영자 김 씨는 "포스코 물적분할에 '찬성'(24일)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행태에 많은 소액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며 다가올 임시주총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모인 소액주주연합의 지분율은 약 1% 수준이다. 

포스코그룹은 물적분할 후 재상장 우려를 덜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관 내용을 보면 "'포스코(신설 철강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 추가 장치를 통해 주주 불안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포스코의 재상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포스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직접 나섰다. 최 회장은 지난달 13일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이 '물적분할 후 재상장은 없다'는 포스코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며 반발하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포스코는 국외 조강생산량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공법 도입 등을 위해 철강사업에 매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언제든지 상장할 여지가 남게된다. 소액주주들이 '경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상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포스코 정관은 사실상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최 회장 이후 후대 회장이 최 회장이 한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 재상장은 시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재상장 금지 방침에 더해 신설 포스코의 재상장을 견제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 여부는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총 통과를 위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3월2일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한다.  

포스코 측은 "지주사 전환 추진은 수소나 2차전지 소재 등 계열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사업 인력구조 개편을 통한 조직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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