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켓컬리 직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회사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작년 3월 마켓컬리 회사 등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리현 기자rihyeon@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