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7만4000명으로 추산되는 신라젠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라젠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신라젠의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 한 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신라젠주주연합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김리현 기자rihyeon@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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