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대기업집단, 준법경영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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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대기업집단, 준법경영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대한상의=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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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 18일 서울상의서 준법경영 토론회 개최
강성부 KCGI 대표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주제 발표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8일 대기업집단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대웅 기자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은 재계 안팎의 중요한 화두다. 삼성의 준법경영 문화를 이끌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집단의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준법위는 2017년 2월 삼성그룹 창립 58년 만에 미래전략실이 폐지되고 계열사 자율경영체제로 전환된 뒤 2019년 5월 서울고등법원이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하면서 2020년 2월 출범했다. 삼성전자 등 7개 주력 계열사의 법무팀 등에 속해 있던 CP(공정거래조정원)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해 '협약' 형태로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는 준감위 주최로 이봉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크 교수,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 실장, 강성부 KCGI 대표,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이 참가해 대기업 집단 컴플라이언스 특성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주제 모두 2부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는 의미로 윤리경영의 '최소한'인 준법경영을 말한다.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1부 첫 발제에 나선 이봉의 교수는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는 윤리·준법경영을 포괄하고 계열사 단위 이상의 임직원 레벨을 넘는 최고경영자(총수 포함)의 윤리·준법을 다뤄야 한다"면서 "법위반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컴플라이언스에서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로 발전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룹 총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필수적이고 그룹 내 조직의 위치와 위상,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축소하고 이사 지위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 향후 과제"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계열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정거랩버에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제도 모색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부 마지막은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 실장이 독일 지멘스의 윤리준법경영 사례를 소개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박 실장은 지멘스가 청렴성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85개 프로젝트에 1억2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알리는 표지판 모습. 사진=박대웅 기자

2부 첫 연사로는 강성부 KCGI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강 대표는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국의 형식적 이사회 체제 아래에선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면서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고 판단하는 윤리적 울타리로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역시 지배주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현실 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컴플라이언스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기업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행이 우선적 과제며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토론에 나선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교수는 "기업 내부적으로 비자금조성, 뇌물공여, 회계분식, 차명거래, 위장계열사 유지 등 법위반자 및 지시자에 대해 사법처리 전 자체적 징계를 강화하고 동일기업입단 재취업금지 등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내부 인사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기업 컴플라이언스 내지 지배구조 구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경영에 반영할 것인가는 향후 국내기업의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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