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5790억원…역대 최고액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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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5790억원…역대 최고액 돌파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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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HUG 대위변제액 5034억원
서울 시내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난해 전세 계약 만료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총액이 약 5800억원에 달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 총합은 5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로 보면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제도다. 추후 구상권을 행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가 이 상품의 사고액 실적을 집계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2020년)대비 23.6% 증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와 금액때문에 당국과 정치권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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