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소비금액 5% 초과 증가시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공제 수준이 얼마나 될 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자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종료되기 5분 전과 1분 전에 미리 경고창이 뜨며, 그때는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해서 이용해야 한다.
조회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해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책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도입
올해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파일 등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 사용금액이 17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만일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원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원을 합산해 총 400만원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씩 확대됐다.
또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와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이 추가됐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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