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제동
의료 종사자 접종 의무화 방안은 유지
의료 종사자 접종 의무화 방안은 유지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효력을 상실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법관은 6명으로 모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었으며, 의무화에 찬성한 대법관은 3명으로, 모두 진보 성향이었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WSJ은 이를 전하며 "민간 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방안이 시행됐다면 미 전역의 8400만명 노동자들에게 적용됐을 것"이라며 "의료시설 종사자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처는 1030만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jekim@opinion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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