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오는 2026년까지만 대출만기 연장…이후 최대 7년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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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오는 2026년까지만 대출만기 연장…이후 최대 7년간 분할상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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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상환기간 7년
내달 15일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 중단
사진=씨티은행
사진=씨티은행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씨티은행이 기존 대출자의 만기 연장을 2026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2027년 이후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타행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울 경우 최대 7년 안에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25일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안내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기존 이용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내달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오는 2026년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또한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대환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인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혹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카드 해지 후에도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 사용에 대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올해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한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의 경우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상품의 경우 펀드와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으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원 감축과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유지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과 ATM채널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하고, 영업망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점 폐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오는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점포 2개와 지방 점포 7개 이상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씨티은행 ATM은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며,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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