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건물 붕괴' 사고낸 HDC현산, 이번에도 CEO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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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건물 붕괴' 사고낸 HDC현산, 이번에도 CEO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12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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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로 사상자 17명 발생
2건의 건물붕괴 사고 모두 산안법 적용대상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후엔 대표이사 형사처벌 불가피
HDC 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
HDC 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7개월 만에 또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후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원청인 이 회사 경영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1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2단지 22층~38층 사이 16개층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었고, 현장 작업자 6명이 연락 두절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 중이다.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사고발생 전까지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점검 결과 허용 범위 초과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4건(226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작업시간 미준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 미흡 ▲공사장 생활소음규제수준 초과 ▲면고르기 연마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 시설·조치 부적합 ▲공사장 안 통행도로 살수조치 미흡 등이다. 모두 무리한 공기단축을 짐작케 하는 위반 항목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12일 오전 10시 사고현장에서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저희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건물붕괴사고 이후 7개월만에 또 중대한 건물붕괴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붕괴된 건물이 버스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물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물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5일을 남긴 시점이라 더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인 현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는 산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800명이 넘었다. 고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190곳이다. 

7월 입주 예정인 현대산업개발의 계림동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7월 입주 예정인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동구 계림동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우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공사중인 현장은 총 4개 구역이다. 건설현장 붕괴 사고가 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1·2블럭, 동구 계림동 아이파크 SK-뷰,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구역 등이다.

특히 11일 건물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는 오는 10월 입주예정이다. 계림동 아이파크는 7월에 입주한다. 이번 사고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모두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사고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보고 있다.

배동희 대유노무법인 대표는 "작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이번 건물붕괴 사고는 산안법 적용을 받아 현장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엔 중대재해의 경우 기존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모두 적용 받게 돼 사고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원청의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문 법무법인 덴톤스리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전이라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앞으로 중대재해법을 통해 정부의 감독이나 수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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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2022-01-12 16:48:11
동절기 무리한 공사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절기용 특수 레미콘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겨울철 저온에 양생에 최대한 신경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