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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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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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강력반발, "노동이사 노조탈퇴 반드시 필요"
11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 노동이사 임기 중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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