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문 열지만… 내년부터 DSR·총량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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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문 열지만… 내년부터 DSR·총량규제 강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2.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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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농협은행 대출 재개…우리·국민은행 우대금리 복원
카드론 포함한 DSR 산정…1월엔 2억 이상·7월 1억 이상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새해를 맞아 은행들이 대출문을 조금씩 여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치를 올해보다 1% 낮은 4~5%대로 관리하겠다고 함에 따라 대출총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뱅크·농협 대출 재개…우리·국민은 우대금리 부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들은 새롭게 대출 총량을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출범한 지 9일만에 대출을 중단했던 토스뱅크도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던 농협은행도 내년 1월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신잔액 코픽스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잔액 코픽스는 가계대출 변동금리 기준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다. 농협은행은 저금리 대출에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 해당 대출의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9월부터 일부 가계대출 상품에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 후 11월에는 무기한 연장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월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우대금리도 조금씩 부활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까지 인상한다. 대표적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대출(비대면 포함)은 최대 우대금리폭이 0.9%까지 오르며,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도 우리원(WON)주택대출의 경우 0.4% 늘어난다. 

국민은행도 대출 우대금리를 되살린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가계 전세자금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2~0.3%포인트 인상한다.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기존 0.7%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된다. 주담대 우대금리는 최대 0.3%포인트 늘어난다. 

다만 1월 초부터 대출이 풀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대출을 받기 위해 선착순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분기 초나 월초에 더 심해질 수 있다. 

새해부터 규제 바뀌어…DSR 강화가 핵심

새해부터는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지속된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에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로 한 규제에도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소유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주금공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기존에는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1월 31일부터 0.1%포인트~0.3%포인트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경감될 전망이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운영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가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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