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샌드박스, 물 필요 없는 'CO₂세탁기 시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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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샌드박스, 물 필요 없는 'CO₂세탁기 시험 운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3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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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3년간 96건 승인
매출 789억원·고용 403명 성과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코하이젠은 내년 6월 경남 창원에 완공되는 시간당 30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하며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간당 5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LG전자의 CO2 세탁기/출처=대한상의
LG전자의 CO2 세탁기. 사진=대한상의

LG전자가 신청한 'CO₂세탁기 시범운전'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CO₂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₂를 순환시켜 세탁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LG전자는 자체 연구소 내에 CO₂세탁기를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CO₂를 압축·액화하려면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해 사실상 CO₂세탁기의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CO₂세탁기가 친환경적이고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란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전기차 충전플랫폼 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차지인은 V2L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해 차량 외부로 공급(220V)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판매 기준과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 중개 서비스 관련 기준이 부재해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전력 미공급 지역에서 2천대 이내 규모로 실증,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시가 신청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바구니, 프레임, 앞바퀴 커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어 신규 옥외광고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스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등 탄소중립 관련 안건 4건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198건이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하고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올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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