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구독형 고급렌터카 본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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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구독형 고급렌터카 본격 허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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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 3개 사업자 허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교통약자 특화 택시, 월 구독형 요금제로 운영되는 기업 임직원용 고급 렌터카 등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가 본격적으로 도로를 누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송플랫폼사업은 지난해 4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신설된 것이다.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허가가 난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되면서 사업구역과 요금 등의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3개 사업자는 작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기존 임시 허가에서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안정적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들은 추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코액터스는 교통약자, 언애장애인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국토교통부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로는 청각 장애인을 고용해 '고요한 택시'로 불린다.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을 활용할 예정이다.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임직원 대상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국토교통부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대형로펌·기업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 및 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차종은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일반택시와 차별성을 갖는다.

파파모빌리티는 노약자, 임신부 맟춤형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한다./출처=국토교통부

파파 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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