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 도시계획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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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도시계획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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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30일 시행
새로운 도시계획에는 탄소중립을 반영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새로운 도시계획에는 탄소중립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짤 때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수립지침의 총칙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데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대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분별 계획에는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공간구조 계획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등을 구축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주거환경 계획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과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담아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자원 순환유도방안 등 에너지·폐기물 관련 계획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새 업무지침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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