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개입없는 자율주행차, 오는 2027년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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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입없는 자율주행차, 오는 2027년 상용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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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차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레벨4 자율차사고 제조사책임
자율주행 단계/출처=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단계.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합법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단계를 뜻한다.

정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2022∼2023년 추진할 단기 과제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차량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업데이트는 지정된 장소(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임시 실증 특례로 무선 업데이트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율차 영상 분야 세부 기준이 미흡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 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 세부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모빌리티활성화법을 제정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여객·화물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2024∼2026년 중기 과제의 하나로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레벨4 자율차 보험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는 레벨3 자율차에 대한 보험 제도만 규정돼있다. 레벨3 자율차 사고 때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할 때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율차 법규 위반 때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 책임 원칙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립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법규 위반의 경우 제재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레벨3의 경우 승용차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레벨4 자율차의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의무사항을 완화한다. 레벨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부는 차량 형태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 배송차 등) 양산과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차종 분류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장기 과제(2027~2030년)에는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가 신규 과제로 추가됐다.

국토부는 자율차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 여객 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차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버스 등에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가 여객 운송 사업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자율차 검사항목·절차 등 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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