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지가 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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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지가 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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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2년 연속 10%대 '역대급' 상승, 세부담 급증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0.56%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다.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아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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