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폐지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43년 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 5000달러(약 600만원)인 내국인 구매한도는 내년 3월부터 폐지돼 명품백이나 명품시계 등도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려는 취지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500달러에서 1985년 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에 이어 2019년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돼 왔다. 하지만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리현 기자rihyeon@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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