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돋보기] ①직접 보상 80만여곳...비대상엔 금리 1%·2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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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돋보기] ①직접 보상 80만여곳...비대상엔 금리 1%·2천만원 대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2.16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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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대상과 비대상 업종 양쪽으로 지원
기획재정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 편성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대출과 쿠폰, 바우처 등 새로운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며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 지자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크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들이 진 빚은 66조원 가량이며 폐업한 매장은 45만3000여개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0월부터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 업종에는 여러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4분기부터 업체당 50만~1억원 보상

정부가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책은 크게 ▲손실보상 ▲손실보상 비대상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손실보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해 3분기에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 중이며, 4분기도 조만간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분기 보상금액은 업체당 하한 10만원, 상한 1억원이며 4분기 이후에는 하한 50만원, 상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업체는 80만여 곳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위한 지원 규모는 1조40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야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해당되면 최소 1%대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을 받은 공연업,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금융지원은 8조9000억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는 4000억원, 매출회복과 수요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1000억원이 책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가장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금융지원으로, 이는 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들을 의미한다. 대출의 종류로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체육시설 추가융자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융자 ▲고용유지 연계융자 등이 있다. 해당 대출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비롯한 여러 금융지원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1%(고정금리)에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체육시설 추가융자'는 실내외 체육시설(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전국 실외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85억원 한도로 금리 1.6%대 대출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 특례보증'은 중·저신용 일반업종과 중신용 특별피해업종 소기업이 대상이며, 2000만원 한도로 금리 2.3% 내외의 대출을 제공한다. '저신용 융자'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에 제공되며, 2000만원 한도로 금리 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6개월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1년 고용유지 특별피해업종은 '고용유지 연계융자'를 신청해 2000만원 한도로 금리 1%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6조3000억원에 달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2조원, 관광융자에 3조6000억원, 희망대출에 7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부담경감·매출회복·수요보강 위해 할인과 상품권, 바우처 제공

정부는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해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에서 5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공연분야에 4000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특화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체육·유원시설, 결혼·장례식장에는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매출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1조1000억원), 온누리상품권(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또한 원래 6월에 개최하던 동행세일을 5월로 앞당겨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권, 50조~100조 지원 거론…"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비판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추가로 여러 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100조원 지원 추경 예산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00조원에 이르는 피해 지원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당선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며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실제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소상공인들이 입증할 수 있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좀더 넓히고 피해규모 보상도 80%에서 100%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을 받은 비대상업종들도 손실보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해서 손실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이라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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