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흉물' 장기방치건축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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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흉물' 장기방치건축물 없어진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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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건축물' 신속 정비 특례 부여
과천시 옛 우정병원 부지 1호 사업 선정돼 민간 분양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장기 방치 건축물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아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는다.

현행 법규는 기존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다시 짓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도 완화된다. 시·도 건축위원회가 허락하면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나 승강기 설치 기준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건축주와만 협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다.

선도사업계획의 사업 기간을 1년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10%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건축주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감정평가사 2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방치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방치건축물인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아파트 174가구를 분양한다.
LH와 보성건설은 장기방치건축물인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아파트 174가구를 분양한다.

한편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이던 경기도 과천시 옛 우정병원 부지에 20층 높이의 민영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성건설㈜이 우정병원 부지 개발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은 민간주택 174가구에 대한 분양에 들어갔다.

과천 우정병원은 대표적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로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정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을 1호 사업으로 선정해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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