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조합원 퇴직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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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조합원 퇴직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해질 듯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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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인천시당위원장)은 9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직장을 퇴직한 신협 조합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지속해 지적된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문제도 10억원 한도로 기본금액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퇴직후 조합원 자격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 신설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을 포함한다.

유동수 의원은 “법률적 미비로 인해 조합원의 정확한 의사반영이 힘들었다”며 "문제개선을 위해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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