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공사 갑질, 대여금 중단은 조합 와해 시도"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양측은 공사비 증액과 조합 사업비 대여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25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5200억원)하는 변경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이뤄진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 측은 "시공단이 조합 총회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5200억 원의 증액 공사비는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공사비를 3조2000억 원대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경 계약서 작성 다음 날 현 조합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세웠다. 새 집행부는 전임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깜깜이'로 규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깜깜이' 주장에 대해 "관공사 공사와 달리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 협의, 공사비 검증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 계약까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조합의 추가적인 마감자재 변경과 자료 미제공으로 현재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7000억 원에 달하는 조합 대여비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앞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일반분양을 지연하고 있다며 대여비 중단을 조합에 통보했다. 시공사업단은 "시공사는 계약 및 관련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철거부터 착공 이래 공사비도 못 받고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돌아온 건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 뿐"이라면서 "공사 (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사업비 대여 중단 통보는 시공사의 갑질이며 사업단이 공사비를 불법으로 증액하고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면 조합은 파산하고 조합원은 이주비를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1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4년이 넘도록 일반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의 건설 규모는 1만2032가구에 달하며 일반 분양 물량만 4700가구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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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도 없이 현다이 개도릇하는 구조합장이 찍은 도장이
효력있다고 우기는 꼴이라니
양심이 없는 현대 사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