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오산세교2·평택고덕서 첫 민간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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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오산세교2·평택고덕서 첫 민간 사전청약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3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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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반공급, 분양가 시세 60∼80% 수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12월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2월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 일반공급 비중이 높고 중대형 평형 물량도 많아 소득·자산 등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공공 분양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59㎡는 대부분 3억원대 초반으로 산정됐고 84㎡는 대부분 4억원대 중후반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연내 6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3만8000호 등 순차적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민간 사전청약은 3개 지구에서 2528호 규모로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오산과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물량이 배정됐고 부산에서도 첫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대부분 전용면적 59∼84㎡의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되지만 평택고덕에는 대형인 100㎡도 230호가 나온다. ▲오산세교2 A14블록(우미건설) 1391호 ▲평택고덕 A49블록(호반건설) 633호 ▲ 부산장안 B-2블록(중흥건설) 504호 등이다.

전체 1만8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오산세교2지구에서는 이번에 우미건설이 A14블록에 59㎡ 822호를 비롯해 72㎡ 233호, 84㎡ 336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오산세교2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사진=연합뉴스
오산세교2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사진=연합뉴스

오산세교2지구는 북측으로 동탄신도시가 있고 동쪽에는 오산시가지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84㎡ 403호를 비롯해 100㎡ 230호 등 총 633호를 중대형 위주로 공급한다. 삼성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높고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해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양호하다.

부산장안지구에는 중흥건설이 59㎡ 231호, 84㎡ 273호를 공급한다.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있어 교통·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첫 민간 사전청약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석됐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가 검증 절차를 거쳐 책정했다.

추정 분양가는 평택고덕의 대형 평형을 제외한 대부분 물량이 3억∼4억원대로 분석됐다.

평택고덕 위치도. 사진=연합뉴스

평택고덕의 경우 84㎡의 분양가는 4억7490만∼4억7860만원, 100㎡는 5억6140만원으로 추정됐다.

오산세교2의 59㎡는 3억180만원, 72㎡는 3억6850만원, 84㎡는 4억356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부산장안은 59㎡ 3억1242만원, 84㎡ 4억2520만원 수준이다.

3.3㎡ 기준으로 보면 평택고덕이 1425만원, 오산세교2는 1248만원, 부산장안이 1239만원이다.'

전체 분양 물량 중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05%),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27%(682호)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39.4%, 특별공급의 17.9%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2월13일 특별공급 전체에 대한 청약이 진행되며 14일은 일반공급 1순위, 15일은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분양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또는 공공 3차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는만큼 민간 사전청약은 1개 단지에서만 신청해야 한다.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의 발표일이 다른 경우나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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