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반성없이 떠난 전두환...향년 90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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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반성없이 떠난 전두환...향년 90세(종합)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1.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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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조직 하나회 앞세워 정권 탈취
5·18 유혈 진압 등 현대사 비극 써
혈액암 투병 끝에 자택서 90세 일기로 사망
전두환이 23일 오전 향년 90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1980년 광주에서 현대사의 비극을 쓴 전두환이 23일 오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육사 11기, 하나회 이끌어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두환은 대구공고를 졸업하고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55년 육사 졸업 후 육군 제25보병사단에서 소대장으로 첫 복무를 시작했다. 1959년 미국 특수전 파견 교육 장교로 선발됐고, 이어 제1공수특전단 본부에서 군생활을 이어갔다. 이 해 전두환은 아내 이순자 씨와 결혼했다. 

1961년 5·16 쿠데타 때 서울대 학군단(ROTC) 교관으로 일했던 전두환은 육사 후배들을 설득해 군부 혁명지지 시가행진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 자리에 올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육군본부 인사참모,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1969년엔 육사 동기 중 최초로 대령에 진급해 1970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1974년 육사 11기 중 가장 먼저 준장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제1보병사단 사단장 등 요직을 거쳤다.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이 된 전두환은 육사11기가 주축이 돼 비밀리에 결성한 '하나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그러다 10·26 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권을 거머쥐었다. 

1988년 자택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는 전두환. 사진=연합뉴스

12·12와 5·18 그리고 '체육관 대통령'

10·26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전두환은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1979년 12월12일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하나회는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고 군을 장악했다. 

1980년 5월17일에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당시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 2699명을 구금했다. 신군부의 전횡에 항거하며 광주에선 5·18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를 유혈 진압한 사람은 전두환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2005년 집계한 통계를 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이다. 

1980년 전두환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취임 후 전두환은 정당해산령을 내리고 1980년 10월27일 '7년 단임 대통령제'가 담긴 새 헌법을 공포했다. 1981년 민주정의당에 입당한 그는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4·13 호헌조치와 6·29 선언

1985년 12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그 해 4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체육관 선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4·13 호헌조치'는 결국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5공화국의 몰락을 이끄는 시초가 됐다. 전국적인 시위기 아이졌고 결국 6월29일 전두환에 이어 차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권 이후 5공화국 비리와 5·18민주화운동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결국 전두환은 1988년 11월23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내설악 백담사로 향했다. 

육사 11기 동기이자 친구인 노태우(왼쪽)와 나란히 법정에 선 전두환. 사진=연합뉴스

'사형→무기징역→사면복권'과 전재산 29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전격 구속했다. 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 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다. 

전두환은 반발했다. 서울 연희동 자택 앞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다. 

1심에서 전두환은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1997년 4월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틀 뒤인 1997년 12월20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을 사면 복권했다. 다만 추징금은 전부 내야 했다. 올해 기준 전두환이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로 이미 7년 기한을 넘겼다. 

출소 후 연희동 자택에서 경호를 받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전두환은 2003년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29만1000원이라고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두환은 23일 오전 8시40분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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