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민 2% 대상 '종부세' 반대측, 내놓은 3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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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민 2% 대상 '종부세' 반대측, 내놓은 3가지 이유는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1.23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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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파른 세 부담 증가, 반발도 커져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가중 두고 시각 엇갈려
종부세 보완책 마련 목소리도 확산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집 가진 죄인이다.'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유주택 상당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종부세 고지서를 본 유주택자들의 볼멘 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조세의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등 일반 원칙을 벗어났다며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 중이다. 종부세 관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종부세와 관련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위헌청구 신청자를 모집한 뒤 내년 2월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행정소송과 위헌청구 등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납세자의 반란이 예상되지만 자산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유세 강화가 필수라는 반론도 있다. 

종부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종부세를 두고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봤다. 

가파른 증가 속도

종부세가 조세저항을 키우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빠른 세 부담 증가 속도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66만7000명·1조8148억원)보다 고지 인원은 40% 가량 늘어난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5조6789억 원이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했다. 

고지세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 원이었던 고지세액은 올해 707억 원으로 급증했다. 1년 사이 8.8배나 뛰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로 1주택자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 부담 증가

1주택자 부담도 늘었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온도 차이는 있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세액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한다. 올해 이 3가지 모두 상승했다. 

가장 큰 부담은 공시가 상승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전국 19.08% 올랐으며 서울은 19.91%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세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90%로 맞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11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공시가의 시세 반영 속도를 그 미만보다 높였다. 세율도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를 적용해 지난해 0.6%~3.2%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이 여파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0.6~3.0%다. 지난해 0.5~2.7%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세부담은 늘었다. 

그럼에도 시세 기준으로 15억 원 미만의 1주택는 혜택을 봤다. 공시가 9억~11억 원, 시세 기준 13억~15억 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을 벗었다.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우려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다. 

반면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 부담 상한선(1주택 기준 150%)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서울 강남 아파트 대부분이 상한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초고가 2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올해부터 200%에서 300%로 늘어 상승 폭 체감이 더 커질 수 있다.

1주택 세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에 반론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랜저 2.5와 제네시스 G70의 자동차세는 약 50만 원, 벤츠 E350은 약 40만 원"이라면서 "시가 25억(공시가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 원이 '폭탄'이라고?"라고 반문했다.

비슷한 시각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조 전 장관은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고 그 비중은 3.5%"라며 "시가 20억 원(공시가 14억원)이하로 잡으면 평균 17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유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금 확보도 안했는데 세금만 걷어

종부세는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타격이 커 '집값이 올라 번 돈 만큼 세금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완책 없는 현행 종부세는 역설적으로 부유층의 부동산 독점 현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율이 강화(내년 최고 6%) 될 수록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좋은 입지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 자리를 자본 능력을 갖춘 부유층이 채운다는 논리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미국에선 보완책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에선 재산세를 주택 매입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평가액보다 낮아지면 시세를 반영해 평가액을 재조정한다. 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면 소득세를 공제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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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1-11-27 02:47:50
최저 임금 내가 국민 2% 종부세 대상 ‘어이 상실’... 재검토 하라 !

*현 정권은 답하라 다주택 6억 이 부자 인가 ? / 투기 인가 ?
*노후 준비를 금지 하나 ? / 정부 배급제 의존 정책 강화 인가 ?

말도 안되는 종부세 ( 118만원 ) 대상 선정 다시 하라 !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