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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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 무죄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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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정당한 사정과정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한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고 154명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등 고위 임원급 청탁자 11명, 신하은행 간부 자녀 14명에 대해 특혜가 있었고 성차별적 채용으로 101명의 서류 평가나 면접점수가 조작됐다고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와 면접에 상관없이 은행장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재판 때 혐의를 부인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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