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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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 부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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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인원 42%↑ 세액 217%↑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가 약 4조원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가 약 4조원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부담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 부과됐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몫이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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