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휩쓴 'NFT' 열풍…"아직 큰 성과없어, 불안정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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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휩쓴 'NFT' 열풍…"아직 큰 성과없어, 불안정성 주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1.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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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엔터업종에서 NFT 투자 활발…위메이드 주목
올해 3분기 NFT 거래액 지난해 대비 380배 증가
변동성 높은 가상자산 기반 거래환경과 법·제도적 환경 주의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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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강세다. 특히 NFT의 경우 기업이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NFT를 활용하면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 등 데이터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NFT는 예술품, 부동산,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의 자산을 대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게임업계와 엔터계에서는 이를 이용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19일 온라인 게임 개발·퍼블리싱 기업인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4.64%(1만500원) 상승한 23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과 NFT 발행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이날 위메이드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클레바'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강세다. 한글과컴퓨터는 지난 17일 싸이월드와 손잡고 메타버스와 NFT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23.3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주가 역시 전일 대비 0.17%(50원) 상승한 2만9400원을 기록했다. 

양사가 선보이는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버전인 '싸이월드-한컴타운'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싸이월드와 한컴월드를 연결한 것이다. NFT와 연계한 미니미 서비스 역시 선보일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기업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게 될 예정이다. 

싸이월드-한컴타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다날의 주가 역시 전일 대비 9.85%(1300원) 증가한 1만4500원을 기록했다.

NFT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세계 NFT 거래액은 106억700만달러(12조6000억원)로 지난해 3분기(2800만달러·330억원)보다 약 380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기존의 온라인 회의나 컨퍼런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행사로 변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서 NFT를 활용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리라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실제로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기업,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서 NFT 거래소를 출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 콘텐츠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NFT 오픈마켓인 엔에프팅(NFTing)이 출시된 바 있다. 그라운드X, 업비트, 코인플러그 등에서는 NFT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개발되거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도 NFT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파이와의 결합도 시도되는 추세다. 

다만 NFT 관련 사업 분야의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과 시장 불안정성은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꼽힌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이나 실적이 실체가 없어 NFT로 인해 오른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ISA는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보고서에서 NFT의 한계로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기반 거래환경 ▲실물경제 도입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환경 ▲실물경제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들었다. 

NFT의 주요 거래 수단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높아 자산간 호환과 환전이 불편해 NFT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으나 재산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우려 대상으로 꼽혔다. 

KISA는 보고서를 통해 "NFT와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기득권 경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라며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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