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분쟁조정, 감정평가 바탕 '공정임대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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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분쟁조정, 감정평가 바탕 '공정임대료' 활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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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 MOU, 분쟁조정위 자문 감정평가사 37명 위촉
국토교통부는 공정임대료플 제시해 상가 분쟁조정을 지원한다./그래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지원한다./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앞으로 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시 감정평가를 통해 추출한 '공정임대료'가 분쟁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료 분쟁시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근거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쟁조정위에 상가 임대료 문제로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분쟁조정위의 자문 감정평가사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책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29일부터 전국 18개 분쟁조정위 가운데 먼저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서 공정임대료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자문 감정평가사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거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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