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기다리는데…'전금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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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기다리는데…'전금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1.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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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안돼
은행-빅테크 신경전과 여야 합의 불일치로 갈등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금법 개정안 통과 의지 피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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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금법 개정안, 12월 법안소위심사 불투명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각종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기서 전금법 개정안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최근 발의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법안 상정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가는 안건은 여야 간사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라 확실한 것이 없다"며 "다음 달에 법안소위가 열릴지를 결정하는 것도 여야 간사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금법 논의 여부를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23일에 법안소위가 한번 더 열리지만 이날은 17일에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전금법 개정안 놓고 은행·빅테크 신경전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등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사용자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구매와 결제 등에 필요한 돈을 계좌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거나,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사업자가 소비자 자금을 보유하진 않지만 1개 앱에서 소비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와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야 간 갈등뿐만 아니라 업계의 의견 불일치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 업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하게 될 경우 지역민들의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성명서를 통해 "지방은행에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수십 년간 채워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국가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장벽까지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전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점도 우려로 작용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업체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2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역량과 전문 인력, 전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카오와 토스는 이미 은행업 라이센스를 받았기에 전금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네이버로 한정된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개념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 임기 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 위원장은 전날도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들을 만나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금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신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말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지시전달업이 조만간 카드사에 허용될 것으로 본다"며 "결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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