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MZ투자', 음원부터 한우까지...법 사각지대 노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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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MZ투자', 음원부터 한우까지...법 사각지대 노출 우려도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1.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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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 활황
법적 지위 없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노출
금감원 "뮤직카우 등 증권 거래로 볼지 검토 착수"
음원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MZ세대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사진제공=뮤직카우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음원부터 미술품과 신발 나아가 한우까지 'MZ세대'(1980년 초~2000년대 초반 출생)의 투자는 끝이 없다. 주식과 가상화폐 등으로 투자에 눈을 뜬 MZ세대들은 평소 자주 듣는 음악부터 송아지를 키워 판매한 수익금을 챙기는 이른바 '소테크'까지 다양한 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꺼리지 않고 있다. 

참여청구권 거래의 시대

'음원으로 돈을 벌수 있는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다.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주인공이다.

뮤직카우는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 청구권을 투자자들이 증권처럼 지분 형태로 나눠 보유하며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음원 수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배당하고 이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다. 이른바 '조각투자'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9월 말 기준 71만 명의 누적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80만 명을 넘어 2025년까지 230만 명까지 회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1년 전 회원수 15만 명과 비교해 네 배 넘게 늘었다. 월간 거래액도 증가하고 있다. 9월 기준 한 달 거래액은 70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액 339억 원을 이미 두 배 넘게 웃돌고 있다. 뮤직카우가 밝힌 투자자의 지난 3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8.7%다. 뮤직카우는 2018년 출범했다. 

한우에 투자하는 MZ세대도 늘고 있다.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투자자와 농가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다. 최소 투자금 4만 원으로 6개월령 송아지를 투자자들이 공동 구매하면 농가가 약 2년 동안 키워 경매로 넘긴다. 농가는 사룟값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투자자와 나눠 갖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뱅카우는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펀딩을 진행해 약 4억5000만 원(송아지 89마리)을 조기 마감했다. 1, 2차 펀딩에서 MZ세대의 참여 비율은 80%에 달했다. 현재까지 수익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뱅카우 측은 한 마리당 기대수익률이 19.7%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경매 시점 소고기 품질에 따라 기대 수익률은 바뀔 수 있다.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도 투자 대상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플랫폼 '테사'는 최소 1000원의 투자금만 있으면 작품 소유권 일부를 구매할 수 있다. 수익은 향후 테사가 작품을 매각하면 소유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 

송아지에 투자해 2년 후 수익금을 나누는 새로운 플랫폼 투자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제공=뱅카우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

취미가 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중고 신발을 사고파는 '슈테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수조원대 규모로 불어나면서 대기업까지 뛰어들고 있다. 

KT의 자회사 KT엠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리플'을 론칭했다. 비슷한 시기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17년 차 스니커즈 커뮤니티 '풋셀'을 인수하기도 했다. 일평균 2000건 이상의 개인 거래가 등록될 정도로 활발한 커뮤니티다.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코는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60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샤테크'(샤넬+재테크)와 '롤테크'(롤렉스+재테크) 등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른바 '조각투자'의 금융 투자 범주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막아야

MZ세대의 뜨거운 '조각투자' 열풍이 금감원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사업 구조를 두고 증권 거래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뮤직카우의 투자 방식은 주식 거래와 다르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통신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초기 가상화폐처럼 마땅한 법적 지위가 없어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미비와 심사 지연으로 투자 피해를 양산하는 등 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뮤직카우는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홈트레이딩시스템상 주식처럼 거래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 거래에 참여하며 증권과 같이 1주 단위로 거래한다. 인기도에 따라 가격 등락이 있고 주당 배당금처럼 저작권 1주당 저작권료를 분배 받는다. 

이런 사업구조는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의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데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만 신고돼 있다. 

현재 뮤직카우와 같은 투자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심판대 위에 뮤직카우가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 사업구조를 증권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는 건 맞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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