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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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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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공급 규칙 16일부터 시행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청약 사각지대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새 규칙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추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청약 참여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 구성원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된다.'

소득기준 등에 걸려 민영주택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도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민영주택 특공에서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돌린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작년 기준으로 민간분양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호 정도가 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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