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해운협회, ‘선·화주 상생협의회’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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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해운협회, ‘선·화주 상생협의회’열어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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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수부, 선사 화주, 물류 전문가 물류애로 해소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내 주요 선사 및 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 들이 수출입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내 주요 선사 및 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 들이 수출입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무역협회와 한국해운협회가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상운임 급등으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내 해상법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수출입 물류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할 때에 소형 화주들의 안정적인 운임과 선복 확보를 위해 각 업종별 협·단체가 소형 화주들의 수출 화물을 모은 후 선사와 직접 장기운송계약에 나서는 것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해상운송 표준계약서의 낮은 활용률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는 “선·화주 간 안정적인 운송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으나 업계 관행으로 인해 활용률이 낮다”면서 “기존 표준계약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재웅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엄격한 심사기준, 까다로운 세금감면 요건 등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적다”면서 “지원 요건과 절차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도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확대, 해상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해상수송 계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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