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치킨이 비방글 배포 배후로 윤홍근 BBQ 회장을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BBQ는 2일 입장문을 내고 "bhc는 지난 2017년 당시 마켓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bhc치킨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BBQ는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도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됐다"며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지난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내일 동부지법에서 열릴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 해킹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bhc가 경쟁사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에 언론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bhc는 돈을 받고 bhc치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K대표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윤홍근 회장 등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3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법원이 BBQ가 요청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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