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승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꼼수…과징금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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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승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꼼수…과징금 48억원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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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매입 등 70억 원 부당지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오너 2세 회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올품에 대해서는 10억7900만원이 부과됐으며, 올품을 도운 8개 계열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에 대해서는 38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총수)인 김 회장은 장남 준영 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을 100%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본부 개입 아래 동물약품 고가 매입과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림은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계열 사료회사인 선진과 제일사료, 팜스코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로 바꾸면서 2012년 2월부터 5년간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받게 했고, 그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림의 '올품' 지원행위 구조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또 제일홀딩스(전 하림지주)는 2013년 1월 보유한 옛 올품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궁극적으로 올품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NS쇼핑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해 결국 옛 올품 주식 가격도 낮아졌다. NS쇼핑 주식가치는 취득원가인 주당 7850원으로 산정, 이를 반영한 구 올품의 주식가치는 주당 1129원으로 최종 평가됐다. 그러나 당시 NS쇼핑 주식 거래금액은 5만3000원~15만원으로 이보다 최대 19배가량 높았다.

올품은 약품 판매 등과 관련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이용,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도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제재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진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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