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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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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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의 통해 희망퇴직 진행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위한 조치 적극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추진했지만,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씨티에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기업금융 사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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