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가처분 신청은 중재판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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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가처분 신청은 중재판정 왜곡"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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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격 결정 관련 분쟁 요소는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져"
사진제공=교보생명
사진제공=교보생명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 평가기관 선임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 내용이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회사 지분의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간 분쟁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지난 중재 절차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액 40만9000원은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 없고, 풋 가격은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렇게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CC 중재판정부는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주주간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일방적인 풋 매매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당 이득, 부정 공모,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수 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백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원의 법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희망했고 교보생명 IPO가 무산돼 풋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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