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소송전 17승 1패…BBQ는 무리한 고소 남발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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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소송전 17승 1패…BBQ는 무리한 고소 남발마라”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10.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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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hc는 8년간 이어지고 있는 BBQ와의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을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3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패한 1건은 토지 관련 내용이다.

bhc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로, BBQ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 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5건의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2019년 BBQ는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BBQ는 항고했지만 지난 12일 검찰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hc 측은 "그동안 BBQ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고소와 소송에서 기각, 패소를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bhc가 피해를 입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부당파기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2017년 상품 공급대금 손해배상청구, 2018년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중 지난 1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BBQ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hc는 향후 법적으로만 BBQ에 대응하고 본업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bhc는 BBQ의 주장에 대해 향후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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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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