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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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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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줄어든다./그래픽=연합뉴스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줄어든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요율)을 인하한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9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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