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기존 거주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의 계층이 변경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뀌는 경우에 한해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층의 종류와 상관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허용한다. 신혼부부에서 다시 청년으로 바뀌거나 수급자가 신혼부부로 변경하는 경우다.
거주 기간도 계층 변경시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경 계약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도 폐지해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지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이나 노부모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원수가 증감할 때 이에 맞는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을 기업에게 공급할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산단형 주택을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공급할 때 소득·자산기준이 엄격해 원활히 공급되지 못했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나 행방불명의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소득·자산 입주자격을 확인할 때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급자 결정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거쳐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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