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공사 현장신고 '안전신문고' 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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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사 현장신고 '안전신문고' 로 받는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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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뒤 제출하던 감리일지 매일 등록해야"
국토교통부는 위험공사현장 신고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받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위험공사현장 신고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붕괴 위험 현장에 대한 신고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건설·해체 공사장 위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정부에 신고하는 창구로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공사장의 먼지 날림 방지망을 포함한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면 새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관할 지자체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 작업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16시간인 감리자 교육을 35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체공사 완료 후 제출하던 공사감리 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체계획서에는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안전조치 방안도 담도록 했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로와 인접한 공사장 바깥쪽부터 안쪽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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