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마 중단으로 지방 레저세 6268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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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마 중단으로 지방 레저세 6268억원 감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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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 3063억, 서울 872억, 부산 777억, 제주 761억, 경남 680억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작년 한해 마사회가 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레저세가 2019년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은 4368억원 적자로 2019년 1449억원 흑자에서 1년만에 5817억원 감소했다.

말산업 피해액은 2020년 1조1362억원에 달하고, 2021년에는 1조4408억원으로 늘어 2년간 총 2조 577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마사회는 전망했다.

가장 큰 피해는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의 레저세 감소다. 마사회는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다. 2019년 레저세 납부액은 7357억원이었는데 2020년 1089억원으로 6268억원(85%) 줄었다.

과천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10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시가 744억원, 부산시 664억원, 제주도 651억원, 경상남도 580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최의원은 “경륜, 경정과 같이 경마도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농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말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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