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업체 전면단속후 21개 철수··· '탈중국'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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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업체 전면단속후 21개 철수··· '탈중국' 러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0.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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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최소 21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 사진=셔터스톡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최소 21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 사진=셔터스톡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중국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탈(脫) 중국'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 9월 말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방침 이후 최소 21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보도했다.

탈중국 행렬에 가세한 중국의 가상화폐 플랫폼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Binance)와 후오비(Huobi)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업체인 스파크풀(SparkPool)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 업체와 가상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들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상당수는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외국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도 같은 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인민은행을 비롯한 10개 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 발표에 따라 네이멍구(內蒙古)·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안후이(安徽)·허베이(河北)성 등 중국 각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선데 이어 지난 9월말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거래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리서치 회사인 어낼러시스의 수샤루이 선임 분석가는 중국 당국의 이번 가상화폐 단속에 대해 "관련 플랫폼과 전문가들의 활동 공간을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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