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지자체에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를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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