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LH 임대전용단지 신규 입주업체에 연체료 대납 강요"
상태바
조오섭 의원 "LH 임대전용단지 신규 입주업체에 연체료 대납 강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0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 처분 심각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서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선 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면서 259개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다. LH는 원활한 임대전용단지 운영을 위해 임대료 3회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 법적 절차를 착수하며 최근 5년간 체납으로 계약해지된 업체는 광주첨단2단계 1개, 제천산단 1개, 창원일반산단 3개, 밀양사포산단 3개 등 총 8개이다.

별도 건축물 없이 용지만 있는 제천산단을 제외한 7개 부지(건축물 포함)를 체납 임대료 등을 대납하는 형태로 공매·경매를 통해 공급했고 신규 입주업체가 이전 입주업체의 체납액을 대납한 임대료는 28억4871만원에 달했다. LH는 건축물의 공매·경매시 '매수인은 종전 건물 소유자가 납부하지 못한 토지임대료 연체액을 승계(부담)할 경우에 한해 토지 임차권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전 입주업체의 체납 임대료를 떠넘겨 놓고도 대납한 임대료 등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임대기간(5년)에 포함해주지도 않아 신규 입주업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으면 전 임차인의 채무도 승계 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 기업의 연체료 대납과 의무기간 산입 불가를 강요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가 무색한 선을 넘는 갑질이다"며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 뿌리 깊게 박힌 불공정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또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처분기관의 처분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이 25.1% 14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도급 위반으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은 217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202건이 적발됐다.

하도급 규정 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02건, 2018년 1592건, 2019년 1333건, 2020년 1109건, 2021년 상반기 686건으로 연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 대비 위반 건수도 5년 새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 책임은 LH에 있다.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벌점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42건 등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감사원은 “LH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결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